재태크 성장 가이드 19편! 세금 절약하는 법: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절세 전략
여러분은 투자에서 얻은 수익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황한 적이 있나요?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얼마나 절약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잘 알아야 불필요한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태크 성장 가이드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개념과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수익을 지키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확인해보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인가?
1. 금융소득종합과세 개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예금이자, 채권이자, 배당금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투자신탁 배당금 등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및 기준
- 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
- 과세 방식: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14% 원천징수 후 신고 불필요)
- 2,0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 6% ~ 45% 적용)
3. 금융소득종합과세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주식 배당금 1,200만 원과 예금이자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금융소득은 2,2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2,200만 원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은 A씨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전략
1. 분산 투자로 소득 분산
- 방법: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금융자산을 분산 투자
- 효과: 개인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여 종합과세 회피
- 주의사항: 증여세 문제 발생 가능,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활용
예시:
- 본인 명의로 예금이자 1,500만 원, 배우자 명의로 배당소득 1,800만 원을 각각 받는다면, 각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14% 원천징수 후 끝납니다.
2.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활용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이자 및 배당소득 **최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연금저축 및 IRP (개인형퇴직연금)
- 세액공제 혜택 및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 연금소득세 3~5%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
- 해외주식 투자 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예시:
- A씨가 ISA 계좌에서 연간 3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 100만 원은 9.9%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3. 배당소득공제 활용
-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11% ~ 25% 배당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시:
- 과세표준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공제 25% 적용
- 주식 배당금 1,000만 원일 때, 250만 원이 공제되어 과세표준 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4. 절세 목적의 금융 상품 선택
- 세금우대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1.4% 저율과세 혜택
- 농특세 면제 상품: 농협·수협 등의 예금은 이자소득세 14%만 과세, 농특세 면제
- 절세형 보험상품: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
5. 해외 분산 투자
-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 시 국내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과세 회피 가능
- 단, 양도소득세(22%) 또는 배당소득세(15.4%) 부과되므로 절세 효과 분석 필요
금융소득종합과세 Q&A
Q1. 금융소득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절세가 가능한가요?
네,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14% 원천징수 후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Q2.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바로 절세되나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지만,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여 후에도 배우자 명의로 자산운용 및 소득 발생이 되어야 합니다.
Q3. ISA와 연금저축은 모두 가입 가능한가요?
네, **ISA와 연금저축(IRP 포함)**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소득층에게 특히 큰 세금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 투자, 비과세 상품 활용, 배당소득공제 등의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절세 전략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똑똑하게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